출범 반세기 앞둔 뉴욕교협, ‘재정 관리시스템 및 교회 가입기준 강화’ 정관개정

정관개정을 위한 뉴욕교협 47회기 임시총회가 30일 오전 11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열려, 재정관리 시스템 개혁과 교협 회원가입 강화 등을 골자로 정관을 개정했다. 법규위원장 신현택목사를 대신해 법규위원 정순원목사<우측두번째>가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강단의 서기 박시훈목사와 총무 한기술목사.

뉴욕교협, 재정관리 투명성 확보 및 회원정비 추진
30일 오전 11시 뉴욕교협 정관개정 위한 임시총회
“은퇴 증경회장 선거권 제한은 1년 더 연구하기로”


출범 반세기를 앞둔 47회기 뉴욕교협이 구조개혁과 체제정비에 나서 첫 단추를 끼웠다. 개혁과 정비의 주요골자는 ‘행정 및 재정관리 시스템 강화’와 ‘교협회원 가입기준 정비’. 교협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회원권 강화에 무게가 실린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은퇴 증경회장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여러 의견이 개진돼 결국 투표에 부쳐져 찬성 32표, 반대 24표로 1년 더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3분의 2인 38표에 미치지 못했다. 
 
뉴욕교협은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47회기를 맞아 교협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시스템변화를 위해 의견을 수렵해왔다. 임시총회에 앞서 인사하는 뉴욕교협 회장 문석호목사<사진>

뉴욕교협(회장:문석호목사)은 30일 오전11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양승호목사)에서 뉴욕교협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교협 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관리 그리고 회원교회 자격요건 등을 강화시킨 정관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외부 감사로 공인회계사 선임∙∙∙재정투명성 확보

정기총회(10.14)를 2주 남기고 열린 이날 임시총회에 상정된 교협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목사 2인 평신도 1인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하는 제4장 13조 (감사)에 ‘외부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즉 3명의 교협 내부 감사위원과 함께 외부 공인회계사를 추가 선임하도록 했다. 

외부 공인회계사 선임 배경에 대해 정관 제4장 감사위원 제16조(감사)는 “본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라고 명문화했다. 

예산 늘어난 상황에서 회계 전문인 영입한 것

수개월 동안 정관 개,수정작업을 해온 기획혁신위원회 위원장 유상열목사는 “적어도 재정관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다”며 “이제 뉴욕교협의 예산규모도 수십만 달러로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부터라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뉴욕교협 정관 개,수정 작업을 이끌어온 기획혁신위원장 유상열목사<사진>가 교협 예산을 포함한 재정시스템과 교협회원 가입기준 강화 등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회계업무를 규정한 제3장 임원 및 위원 제11조(임무) 제5항도 수정돼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내용을 정리하여 선임한 회계사에게 제출하고 공인된 재무제표를 총회에 보고한다”로 명문화했다. 제16조(감사) 제2항에 따르면, 회계는 분기별로 수입과지출에 대한 재무행정을 감사받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뉴욕교협은 행정감사 외에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에 맞도록 관리된 재정사항을 교협임원인 회계를 통해 총회에 보고하게 됐다.

교회법 따른 회원가입 기준에 '뉴욕법 적용' 추가

또 하나, 이날 임시총회는 ‘회원 자격’을 강화시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는 교협 가입신청 교회가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인지를 확인해 회원으로 가입승인한데 반해, 개정안은 미국법(뉴욕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도 정관에 추가로 명문화한 점이다. 
 
임사총회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은퇴 증경회장 선거권 제한' 개정안은 축조심의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돼 결국 투표로 이어졌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제2장 회원 제5조 (가입절차)에서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정한 제1항에 ‘종교법인 서류’, ‘은행계좌 증명’, ‘건물소유증명 혹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명시했다. 은행계좌와 교회위치를 증명하는 서류는 ‘비영리단체’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비영리단체(교회)명시한 은행계좌 등 추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정관개정안을 보면, “교협의 회원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종교법인체)이므로 사회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함이 당연하고”로 돼 있어 앞으로는, 뉴욕법이 인정하는 법적증명이 가능하고 이와함께 실제로 교회기능을 하고 있어야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총회가 개회된 가운데 은퇴증경회장 안창의목사 사모가 수술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증경회장 이만호목사<앞줄가운데>가 긴급 합심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하지만, 은퇴 증경회장 선거권을 제한한 개정안 통과를 놓고 적지않은 토론이 이어졌다. 

은퇴증경회장 선거권 제한 놓고 결국 투표

개정안은 제2장 회원 7조 제4항(권리)에서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은퇴 증경회장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과정이 유감”이라고 항변하는 한편 “특정한 회기에 개정된 정관으로 선거권을 빼앗겼다는 오명을 갖게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증경회장 및 은퇴증경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혁신위원장 유상열목사는 “교협회원은 교회이며, 이를 대표해서 담임목사와 평신도 각 1명씩 총대로 참석하는 것”이라며 “은퇴하신 분들은 교회대표자가 아니기에 회원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현영갑목사가 “은퇴증경회장의 선거권을 제한한 제4항만 1년 더 연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를 일괄 통과하자”는 동의안을 제안해 두개의 안건을 놓고 투표를 실시, 결의기준인 2/3를 넘지 못해 이 개정안은 1년 유보됐다. 

이날 임시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총무 한기술목사의 인도로 감사 김영철목사의 기도, 증경회장 정순원목사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2:12-17)란 제목의 설교, 증경회장 신현택목사의 축도 순으로 드려졌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증경회장 안창의목사 사모가 뇌출혈로 쓰어진 후 수술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증경회장 이만호목사의 인도로 긴급히 합심 통성기도가 진행됐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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