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외부재자 신고(-1.8) 온라인∙민원실 접수 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내년 1월8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온라인과 민원실에서도 접수받는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갈무리>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국외부재자 투표일은 내년 2.23-28


내년 3월9일 실시하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내년 1월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또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서도 접수받는다.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내년 2월23일부터 28일까지다. 

‘국외부재자’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소지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며,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없는 선거권자 국민으로, 직전선거(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이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싸이트(https://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에서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재외국민 등록신청서’를 각각 작성하면 된다. 

뉴욕총영사관은 접수 첫 날인 지난 10일 하루에만 총120명이 신고 ∙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고한 31명에 비해 4배를 기록한 수치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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