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목사회 마바울목사 ‘회장후보 사퇴’∙∙∙“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선언

뉴욕한인목사회 50회기 회장 후보에 나선 현 부회장 마바울목사<사진>가 1일 기자회견에서 회장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히고, 허리숙여 인사했다. 

1일 퀸즈 베이사이드 중식당서 기자회견
"연이은 다툼으로 실추된 명예회복 불능"
뉴욕목사회 선관위 "기자회견하면 영구제명"


뉴욕한인목사회 50회기 회장후보에 나선 마바울목사(퀸즈성령강림교회 담임)가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마바울목사는 “목사회가 세상의 웃음거리와 비판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더 이상 회장이 되어야할 이유를 찾지못했다”며 회장후보 사퇴를 밝혔다. 

오는 29일(월)뉴욕한인목사회 50회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단일 회장후보로 나선 마바울목사가 사퇴함에 따라 목사회 회장후보는 공석이 됐다. 
 
마바울목사는 다툼과 분열의 연속인 뉴욕목사회에서 회장을 해야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사퇴배경을 밝혔다. 

비판대상과 웃음거리된 뉴욕목사회 ‘유감’

마바울목사는 1일(월) 오전11시30분 퀸즈 베이사이드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발표하는 한편 목사회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하여 목사님들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키고 선교를 방해한데 대해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허리숙여 인사했다. 

마바울목사가 발표한 사퇴 기자회견문에는 최근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회장 및 부회장 선거 진행사항에 대한 자신의 심정이 고스란이 담겼다. 

“명예로운 회장직, 이제는 수치스럽다”

첫째는 친목단체로서 뉴욕한인목사회의 단체장이 된다는 명예로운 일이, 이제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할 만큼 목사회가 웃음거리와 비판의 대상이 됐다는 것. 둘째는 목사회 헌법에 없는 선거세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만들어 추가하는 등 목사회의 법 운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공정투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인격과 높은 도덕성 없이 등록금만 높혀

셋째는 친목단체에 걸맞지 않는 임원입후보 등록금. 마바울목사는 목사회 회장이 되기 위해 7,000달러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내야한다며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바울목사는 미리 준비한 아이패드의 회견문을 덤덤하게 읽어나갔다. 

특히 그는 충분한 인격과 소양과 도덕성 등을 갖추고도 엄청난 비용이 입후보를 막아서는 않된다고 강조했다. 목사회 회장∙부회장 입후보 등록금은 각각 동일하게 3,000달러였으나, 이번에 선관위는 회장 입후보자에 한해 4,000달러로 상향조정해 논란을 불렀다. 

회장후보되기 전부터 경제부담 커

넷째는 회장 부회장 입후보 기간이 너무 길어 목회와 사역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지난달 28일까지 입후보 등록원서를 마감한 후 선거가 치러지는 11월29일 정기총회까지 한 달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금지돼 개인만남 금지∙공식행사 참석 및 순서자로 참석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특히 마바울목사는 회장 입후보 전에 일부 회원들의 의도적인 밥값지불 등 모임초청이 많아져 경제적으로 심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는 16일 목사회 임,실행위 및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목사회 모법에 없이 시행되는 선관위 시행세칙을 모법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또 한차례 커다란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목사회 회장후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시행세칙 따라 목사회 영구제명”

뉴욕한인목사회 회장 김진화목사는 “갑작스런 발표에 놀랐다. 임원회와 선관위 등과 이에 관련해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목사회 헌법에는 이같은 상황을 전제한 규정은 없어 향후 정기총회는 그대로 진행하되 회장후보 신청등록 기간을 정하고 회장선거만 따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기자회견을 한 마바울목사는 뉴욕한인목사회에서 영구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장 김용익목사는 "목사회는 친목단체이면서 성직자들의 모임이기에 법을 더 잘 준수해야 한다"며 "법에 따라 목사회 영구제명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홍석목사(늘기쁜교회 담임)와 함께 뉴욕한인목사회 부회장 후보에  나선 허윤준목사(뉴욕새생명교회 담임)는 선거시행세칙 위반으로 후보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선관위는 전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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