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입국자 ‘10일 격리조치’ 발표∙∙∙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방역강화'

뉴욕총영사관은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 조치대책을 적용한다고 1일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3일 0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방역강화
격리면제서 소지∙백신접종 불문 격리대상
뉴욕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우리나라 방역대책이 당분간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직계가족 방문허용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서’를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한인동포는 물론 모든 해외입국자는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원칙이어서 당분간 한인들의 모국방문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따라 뉴욕총영사관은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제공해왔던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거주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의 경우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위독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뉴욕총영사관은 1일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12월3일(금) 00시부터 12월16일(목) 24시까지 2주간 모든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하고, 격리면제서 발급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방역대책이 발표된 1일,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매장 앞에서 외국인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1일,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해외입국자의 10일 격리조치를 2주간 실시한다는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유전자증폭검사(PCR)는 입국전후로 총3회(입국전,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또 3일 0시를 기해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전후로 총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또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오가는 주 3회 직항편의 운항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을 편성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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