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50회기 총회는 불법 ∙ 원천무효”∙∙∙정상 총회 위한 2차 기도회 돌입

뉴욕목사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열린 뉴욕목사회 50회기 정기총회는 회계감사보고 없이 진행돼 모든 결의가 무효라며, 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2차기도회를 7일 열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열린 뉴욕목사회 50회기 총회에서 선관위원장 김용익목사의 보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부회장 후보자격을 상실한 허윤준목사<뒷모습>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뉴욕목사회 정상화 추진위 입장문 발표
회계감사보고 없는 총회는 원천무효
48-49회기 재정조사위원장 출신 
나란이 회장∙부회장 추대 ‘수치스런 일’


지난 26일 뉴욕목사회 정상화 기도회를 개최한 목사회 회원들이 뉴욕목사회 49회기를 ‘사고회기’로 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최근 열린 뉴욕목사회 50회기 총회도 ‘불법총회’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들 회원들은 사고회기가 주관한 50회기 목사회총회는 ‘명백한 불법총회’라고 규정하고, 특히 회계감사보고를 하지도 못했고, 의결하지도 않은채 이루어진 총회절차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목사회 49회기는 사고회기…역사에서 삭제돼야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는 지난 26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린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1차 기도회에서 뉴욕목사회 49회기를 ‘사고회기’로 규정하는 한편 사고회기가 주관하는 정기총회 역시 무효라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지난 26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린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1차 기도회에서 이만호목사<뒷모습>가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49회기를 사고회기'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한 50회기 정기총회에 우려를 나타났다. 

특히 목사회 한 증경회장은 “49회기는 사고회기로, 목사회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돼야할 부끄러운 회기”라고 밝혔다.  

이 추진위원회에는 목사회 대다수 증경회장을 포함해 역대 임원 출신, 뉴욕목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온 목회자 및 젊은층 목회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오는 7일 오전 뉴욕베데스다교회서 2차 기도회

오는 7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에서 2차 기도회를 예고한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는 2일 ‘뉴욕목사회 50회기 총회는 무효이며 불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2021년 한 회기 내내 불법으로 목사회를 운영한 회장 김진화목사와 소수의 임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목사회 50회기 정기총회에서 감사 한석진목사<앞사진>가 재정수입과 지출에 체크번호가 누락되거나 비교할 수 없어 회계감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날 의장을 맡은 회장 김진화목사는 감사보고와 회계보고를 묻지않아 거센 항의를 받았지만 임원 선거절차에 들어갔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도 반하며 온통 불법과 부정, 몰상식의 목사회총회를 보며 부끄러웠다”고 밝힌 이 입장문은, 50회기 총회를 앞두고 회장 김진화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 허윤준목사를 해임한 직후 김용익목사를 임명했으며, 이어 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한 특정후보에게 편파적 혜택을 주었고, 이에 불법성을 지적한 법규위원장 정순원목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한편 뉴욕목사회 정관모법에도 없는 항목을 선거법에 적용시켜 회장후보를 사퇴하도록 압박을 가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49회기 불법운영 사례를 낱낱이 고발했다. 

48-49회기 재정조사위 보고서, 편파 표적조사 역력

특히 입장문은 48-49회기 재정조사위원회와 관련, 애초 김홍석목사가 위원장이었으나 갑자기 김명옥목사로 바꾸더니 50쪽이 넘는 조사위 자료 가운데 회장 김진화목사에 대한 부정내용은 눈감아 언급도 하지 않고, 직전회장에 대한 내용만 발표해 의도적으로 제명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뉴욕목사회 정상화를 위한 2차 기도회를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에서 열기로 하는 한편 뉴욕목사회 정상화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번갈아가며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명옥목사∙김홍석목사가 50회기 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에 단독후보로 나섰고 이어 각각 무투표당선된 사실은 ‘49회기’와 ‘50회기 총회’의 불법성을 명백히 드러낸 증거라고 주장했다. 

목사회 정관없는 항목 임의 삽입해 후보자 압박

이들 추진위원회는 정기총회를 준비하며 선관위가 회원들에게 보낸 회장∙부회장 입후보 등록공고에서 “회장 부회장입후보자 자격의 5항 소속교단 가입후 출석하여 재적회원으로 1년이상 경과된 자(단 독립교단 회원은 교단탈퇴후 1년이상 경과된 자)”는 목사회 정관 모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5항을 부당하게 임의로 넣어 회장후보 마바울목사를 결국 사퇴하도록 만든 점은 목사회 5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회장 김명옥목사와 부회장 김홍석목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입장문 외에 다 드러낼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밝히고 “50회기 목사회 총회는 원천무효이기에 우리는 2차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며 목사회의 정상적인 50회기 총회소집과 출발을 기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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