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뉴욕시 합법거주자 투표권 시행...민권센터, 환영메시지 발표

민권센터는 영주권자와 합법취업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결의한 뉴욕시의회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사진은 지난 2004년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활동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 모습. 우측두번째가 당시 문요성 민권센터 회장. <민권센터 제공>

뉴욕시의회, 지난 9일 조례안 통과
영주권자 및 합법취업자 대상
뉴욕시 선거참여 법으로 보장 


뉴욕시의회가 지난 주 9일 영주권자와 합법취업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찬성33표, 반대14표, 기권 2표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한인단체들은 이민자 권익신장의 기회를 얻었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따르면, 영주권자와 노동허가증을 취득한 합법취업자, 추방유예(DACA)신분 청년 등 일부 서류미비자들은 2023년부터 뉴욕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및 합법취업자에게 뉴욕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시의원, 보로장 등 시 공직자를 뽑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80여만명의 유권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약490만 명 유권자 중 16%에 해당한다. 

민권센터는 “이번 조례안 통과가 감격스럽다”고 환영하고 “지난 2004년 뉴욕시 영주권자 투표권 취득을 위해 활동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이래 17년만의 수확”이라며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력이 대폭 신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권센터는 지난 2019년에도 18년간 뉴욕주정부에 요구했던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취득이 실현되는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올바른 정책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시간이 얼만 걸리던 포기하지 않고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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