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 4일 입양시민권 법안 통과...NAKASEC ∙ 입양인정의연맹 대대적 환영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입양인정의연맹은 입양인시민권법안을 통과시킨 연방하원 결의를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 환영 논평
향후 연방상원 표결 거쳐 대통령서명 남아
입양인정의연맹 등 입양인시민법 입법촉구


시민권을 받지 못한 미국 입양인들에게 미국시민권 부여가 한걸음 성큼 다가섰다는 소식이다. 

미연방하원 의회는 4일 시민권없는 미국 입양인들에게 시민권부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연방하원 의회는 2021입양인시민권법안을 ‘2022아메리카 Competes법안’에 수정안으로 붙여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인 2만명을 포함해 미전역에 있는 3만5천여 입양인들에게 시민권 취득에 대한 기대치를 더욱 높이게됐다. 

앞으로 입양인 시민권부여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한 차례 표결을 거친 후 대통령 서명이라는 쉽지 않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수년전부터 이들의 시민권취득을 놓고 활동해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CASEC)는 이날 연방하원 의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상원 논의절차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NAKASEC은 수년전 입양인 주도 국제프로젝트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를 구성하고 연대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환영의 뜻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상원결의와 대통령서명으로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발효되면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융자 등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고 부당하게 추방된 입양인들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재결합할 수 있게 된다. 

입양인정의연맹은, 한인 입양인인 에밀리 워네크 씨와 브라질 출신 입양인 대니얼 윌슨 씨 등 인터뷰를 공개하며 앞으로 펼쳐질 꿈같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큰 희망과 기대를 꼭 성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지난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에 따라 1983년 2월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에 한해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어, 1983년 이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이사장:길명순)에 따르면, 이같은 실정에 따라 한인 입양인 수가 연간 약 500-1,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18세 이전에 파양되거나 부모사망 등의 이유로 불체자 신분으로 전락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