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민자연맹 소속 민권센터 및 뉴욕한인봉사센터 등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허용법 제정촉구

18일, 뉴욕이민자연맹이 주관한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가입 허용법안 제정 촉구집회에서 민권센터 활동가 박우정 씨<우측>가 연설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나선 민권센터와 뉴욕한인봉사센터 등 관계자들. 맨좌측이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민권센터 및 한인이민봉사센터 등 집회나서
“뉴욕주 15만4천여 서류미비자의 보험허용을!”
주정부 상정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 거듭 강조

 
서류미비자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해 달라며 권익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은 18일 정오 뉴욕 맨하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가입 허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욕이민자연맹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권센터와 뉴욕한인봉사센터 등 한인 권익단체들은 이날 집회에 힘을 보태고,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제공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뉴욕주 15만4천 여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보험가입 허용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우정 민권센터 이민자정의 활동가는 이날 “서류미비 신분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정부가 하루빨리 법을 만들어 이민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연설했다.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에는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200%까지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그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해마다 최소한 무보험자 4만6천여명이 뉴욕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되며, 또 이로인해 이들의 의료비용 1,9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민 가운데 8,200명이 건강보험이 없어 목숨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서류미비자는 2,700명으로 나타났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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