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 세입자보호법 제정 촉구..."부자위한 주택정책 중단하라"

 
민권센터는 최근 뉴욕주 주택권리연맹이 주최한 '우리집 지키기 행진'에 참가하고, 초호화 주택건설 대신 서민주택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초호화주택 세금혜택 주는 421-a 중단을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연장해야 
뉴욕주 주택정책 시정촉구 

 
서민주택 건설 대신 초호화 주택을 증가시키는 뉴욕주 주택정책이 서민과 노숙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권센터(사무총장:존박)는 최근 뉴욕주 주택권리연맹(Housing Justice for All)이 전개한 ‘우리집 지키기 행진’에 동참하며, 일부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초호화 주택건설 추진을 즉시 멈추고 특히 이들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뉴욕주 ‘421-a’규정의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헤일리 김<사진> 민권센터 주택정의 활동가는 "뉴욕주 주택규정인 421-a는 부자를 위한 감세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안정된 주택정책을 펼치라"고 연설했다. 

민권센터 헤일리 김 주택정의 활동가는 21일 “광범위한 조사에 따르면, 서민주택은 노숙인을 줄이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2년동안 일어나는 노숙인 피살사건이나 360% 증가한 아시안 증오범죄는 뉴욕주의 서민주택 건설 감소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가두시위에서 연설했다. 

그에 따르면, 서민주택 건설 침체요인은 부자들을 위한 초호화 주택을 위해 장기간 세금혜택을 주는 뉴욕주 421-a 법규정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뉴욕시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가중시키는 한편 부유층 감세로 인해 발생한 정부의 감세원인을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부담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부자들에게는 세금혜택을 주면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주택퇴거유예는 연장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퀸즈 칼리지포인트에 지어진 스카이뷰 몰도 421-a의 적용을 받아 20년 간 감세혜택을 받고 있다. 

민권센터는 뉴욕주 세입자보호법(Good Cause Eviction Protection)을 속히 제정해 서민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