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상황 속 소상공인 보호정책 추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15일 기자회견
행정명령으로 연간 890만 달러 벌금 경감
찰스윤 뉴욕한인회장이 한인 소상인 보호를 위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정책추진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뉴욕한인회가 전했다.
지난 15일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앞에서 열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소상인 관련 행정명령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찰스윤 뉴욕한인회장은 “친 소상인 정책을 단행해 준 뉴욕시에 감사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뉴욕시는 지난 1월 ‘스몰 비즈니스 포워드’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최근 5개월이 지난 후 행정명령 성과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무부서 책임자인 케빈 김 스몰비즈니스 서비스국(SBS) 국장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으로 232개에 달하는 규정들이 지난 5개월 간 뉴욕시 각 부처에서 검토됐고 이중 118개 규정이 수정될 예정이다.
수정되는 규정 중 30개 조항은 완전히 폐기되고, 49개 조항은 벌금액이 경감되며, 39개 조항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유예된다.
이같은 규정들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뉴욕시 당국은 연간 890만 달러에 달하는 소상인 대상 벌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같은 수정규정이 적용되는 업계는 식당업과 소매점, 미용업, 네일업, 건설업 분야”라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 후 애덤스 뉴욕시장은 찰스윤 한인회장, 케빈 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 서비스국장을 비롯 홍대수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 이영희 뉴욕코리아타운협회장 등과 함께 한인타운 일대를 직접 둘러봤으며, 큰집과 뉴원조 등 식당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케빈 김 국장은 “이전 개혁조치는 다른 부서 국장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으며, 크리스티나 장 뉴원조 사장은 “소상인 대표로서 이번 뉴욕시의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