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새로운 총기규제법’ 가결 ∙∙∙학교 ∙ 공항 등 공공장소와 관공서 총기소지 금지

뉴욕주 의회는 1일 새로운 총기규제법을 제정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사진>가 총기규제 합법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1일 새 법안 서명
종교시설과 교육 및 복지시설 등 광범위
연방대법원 총기규제 위헌 판결 일주일만에


최근 총기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총기소지를 규제하고 있는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을 연방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발빠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뉴욕주는 총기규제법을 가결했으며, 뉴저지주도 총기규제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욕주정부 의회는 1일 새로운 총기규제 강화법안 가결했다. 이 총기규제 법안에 따르면, 맨하탄 타임스퀘어와 지하철, 공항 그리고 뉴욕주 일대 학교와 병원 등 상당수 공공장소와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소지가 전격 금지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사진>가 1일 의회에서 가결된 새로운 총기규제법에 서명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소지 규제법이 총기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2조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23일 뉴욕주총기규제법을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지 일주일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그동안 뉴욕주는, 지난 1913년 제정된 총기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권총을 휴대하려면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명시한 총기규제법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연방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결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이같은 판결에 호컬 뉴욕주지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연방대법원 판결을 암흑에 비유하고 비난했었다. 
 
지난 5월 어린이를 포함해 총 21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텍사스주 롭 초등학교 앞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학교 관계자에게 위로와 애도를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뉴욕주의회 차원에서 특별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 마련에 논의를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라디오 매체 1660K-Radio를 비롯 뉴욕지역 매체는 새 총기규제 법과 관련, “사업체나 단체의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지가 총기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호컬 뉴욕주지사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사업주들이 자신의 사업체(단체)가 총기소지를 허용한다고 공식발표 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새 규제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미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중 총격사건이 터진 필라델피아 벤자민 플랭클린 파크웨이 총격현장. 경찰 2명이 머리와 몸에 큰 부상을 당했다. <AP>

이 매체들은, 이전까지는 뉴욕시경이나 보안요원 등 직업상의 이유로 총기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에 한해 총기소지 면허가 제한적으로 발행됐으나, 새 규제법은 개인방어용으로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면허취득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주가 신설한 총기규제법은, 개인 방어용으로 소지하는 총기를 집 밖의 사업체나 직장, 단체에 갖고 들어올 경우 사업주(단체장)의 총기소지 허용여부를 알 수 있는 공식입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사업주에게도 자신의 소유지가 안전하기를 원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총격으로 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 당한 시카고 하일랜드파크 앞. <AP>

뉴욕주는 총기소지를 위해 최소 15시간 이상의 총기관련 훈련을 받아야 하는 내용과, 총기를 집안이나 차 안에 보관하는 규정도 새로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정부 건물, 병원,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와 민감한 장소 등 총기소지 금지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총기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절망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불법총기를 이용한 범죄를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매년 7월4일(독립기념일)까지를 기준으로 총격피해 상황을 도표로 만들어 총기규제에 힘을 보탰다. 올해 7월4일까지 총 314건의 총기사건이 있었고, 사망자는 343명, 부상자는 1,391명으로 나타났고 보도했다. <WP>

뉴저지주도 새로운 총기규제 강화법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5일, 총기교육 이수와 타주전입 총기소유자 등록의무화 등을 담은 새 총기규제 강화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총기구매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총기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또 타주에서 뉴저지로 들어올 때 전입자가 소지하고 있는 총기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총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해도 된다는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비판하며 총기확산을 부추기는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주 차원에서 총기확산을 막아낼 법안을 촘촘히 만들어 주민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미전역에서 4명 이상이 사상 당한 총기난사(mass shooting)사건이 314건 발생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