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공식 K-ETA사용 당부
“대행업체 없이 법무부 직접 관리운영”
비싼 수수료를 챙기는 가짜 전자여행허가(K-ETA) 사용 주의보가 내렸다. K-ETA 사용은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라는 지침이다.
뉴욕총영사관(총영사:정병화)은 온라인상에서 공식 대행업체를 사칭한 업체가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K-ETA)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비싼 신청 수수료를 챙긴 사례를 접수했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뉴욕총영사관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위해 별도의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무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식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을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본격 시행하며,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간소화하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