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 선관위, 10일 후보서류 또심사
"선거세칙이 정한 위원배정에 착오"
한준희목사 서류는 재투표 9:1로 반려결정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순원목사)가 지난 7일 실시한 회장∙부회장∙감사 후보신청 서류 심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세칙이 정한 선거관리위원 배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선관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10일(월) 오후 5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 각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심사 절차를 다시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교협 법규위원장이면서 선거관리위원인 유상열목사는 “세칙이 정한 선관위 위원은 위원장과 교협총무∙서기∙법규위원장을 포함 총 10명이어야 하는데 지난 7일 서류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위임∙불참을 포함해 총 11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원배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를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위원장 정순원목사는 “분명 착오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빠른시간 안에 법에 맞는 위원회 구성으로 심의절차를 다시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세칙은 선거관리위원장∙교협총무∙교협서기∙법규위원장∙증경회장 2인∙실행위원∙분과위원장∙교협 이사회∙평신도대표 10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교협 선관위는 10일, 세칙이 정한 요건에 맞춰 10인 선관위를 구성하고, 회장후보에 이준성목사, 부회장 후보에 이기응∙이창종목사, 감사후보에 김일태 현 교협이사장을 확정했다.
또 회장후보에 서류를 낸 한준희목사에 대해서는 또다시 후보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무기명투표를 실시, 서류접수를 받아야 한다는 찬성에 1표, 서류접수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에 9표가 나와 한준희목사의 회장후보 서류일체(등록금 3,000달러 포함)를 반려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규위원장 유상열목사와 교협 서기 김정길목사는 개인일정으로 위임했다.
위원장 정순원목사는 “법이 정한 선거관리위원 배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이어 곧바로 시행착오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