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한인 무료법률 지원 시작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만
예약은 필수…사기∙법원문서 등
한인거주 밀집구역인 뉴욕20선거구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이 한인들을 위해 법률지원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대일 법률상담을 원칙으로, 한인권익단체인 시민참여센터(대표:김동찬)와 뉴욕시립대 법학대학원 지역커뮤니티 네트워크 공동지원으로 운영된다.
법률상담은 이민법, 상법, 노인법, 임대차법 등 한인 이민자들과 깊이 연관된 분야에 집중해 법률상식을 몰라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은,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자유로운 박제진 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법적 영역은 물론, 보이스피싱, 우편피싱, 금전적 사기, 이민사기, 법원명령서 및 정부발신 서신 등에 대해서도 고민거리를 상담한다고 전했다.
박제진 변호사는 10월28일(토)부터 상담을 시작했으며 내년 6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샌드라 황의원실(135-27 38Ave., Flushing NY11354)에 상주하면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위한 예약은 필수이며 전화(718-888-8747)와 이메일(district20@council.nyc.gov)를 통해 예약할수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