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증경회장단 11일 소집
비밀투표로 회장후보 2배수 공천
선관위 “입후보서류∙등록금” 접수
오는 9일(수) 열리기로 돼 있던 뉴욕교협 제49회기 회장선출을 위한 교협 증경회장단 회의가 일정을 바꿔 오는 11일(금) 오전 10시30분 교협회관에서 열린다.
뉴욕교협은 “애초 9일 열리기로 했던 교협 증경회장단 회의는 선교여행(성지순례)중에 있는 일부 증경회장들의 긴급요청에 따라 이틀 후인 11일로 변경했다”고 밝히고, 증경회장들에게 긴급 공지했다.
‘연기신청서’는 증경회장 김남수목사∙황동익목사∙이종명목사∙김홍석목사가 4일자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교협 선거세칙 16조 2항에 따르면,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교협이 소집한 증경회장단 회의에서 회장후보 복수추천으로 임시총회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순원목사)는 11일로 다가온 증경회장단 회의를 앞두고 ‘별도시행세칙’을 마련해 회장공천방식이 포함된 세칙사항을 증경회장들에게 긴급 공지했다.
특히 별도세칙 가운데 ‘증경회장 1인, 회장후보 1인 비밀투표 공천’은 연기신청서를 낸 증경회장들이 '1인 증경회장, 2인 회장후보 공천'을 제안함에 따라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다.
△증경회장은 누구나 공천권이 있으나 대리,위임은 없다.
△공천할 후보자격은 헌법과 세칙에 준하여 누구든지 가능하다.
△증경회장 1인이 후보 1인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행한다
△다득점 순으로 2인을 선정하여 선관위로 송부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1차 투표로 종결한다.
△선정된 공천후보는 총회선거 일반절차에 따라 소정의 등록서류와 등록비를 공천후 1주일내로 선관위에 제출, 납부함으로써 공적후보가 된다. 서류제출 및 후보등록이 없을 시는 자동탈락된다.
△공천수락 후보가 1인도 나오지 않을시는 1주일 이내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여 후보를 선정한다.
△48회기 임시총회는 48회기 정기총회 출석자로 제한한다.
△선거기본은 헌법과 세칙, 48회기 정기총회 공고문을 준수한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