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제명 김진화목사, 3일 긴급 기자회견...“인수인계 했다, 불법회장 불법결정"

뉴욕목사회 제49회기 회장 김진화목사<사진>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목사회 제명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목사회 49회기 당시 조사위원장이었던 김명옥목사의 활동을 멈추라고 임원들이 서명한 서류를 들고 있다.

제49회기 회장 김진화목사 ‘제명’ 관련
3일 오후 “억울하다” 긴급 기자회견
“인수인계 끝냈다…인수자 서명있다”


"48회기 회장 이준성목사 등에 죄송"

뉴욕목사회에서 최근 제명이 확정된 49회기 회장 김진화목사가 자신의 제명에 대해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자신의 제명을 주도한 50회기 회장 김명옥목사에 대해 “법적근거도 없이 후보자들을 자격박탈하고 본인이 단독으로 나와 불법회장을 했다”며 목사회 50회기 선거불법성을 언급했다. 

김진화목사는 지난달 29일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 뉴욕목사회 정기총회에서 ‘49회기 재정감사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차질을 빚게한 이유’로 제명됐었다. 
 
자신에 대한 뉴욕목사회 제명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진화목사<사진>

이같은 제명조치에 강하게 반발한 김진화목사는 3일 오후 5시 베이사이드 중식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인계에 필요한 모든 회계장부 일체와 각종 회의록장부 및 문서철 등 일체를 전달했고 인수자들의 사인까지 받았다”고 뉴욕목사회 제명이유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49회기 인계자에 회장 김진화목사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들어보이며, 총무 유태웅목사가 목사회 깃발, 목사회 배너, 체육대회 깃발을, 서기대행 노기명목사가 회기공문바인더, 정기총회회의록, 임시총회 서기록 등 행정서류 일체 그리고 회계 임태헌목사가 회계장부, 은행스테이트먼트, 월별항목별표, 수입지출표, 영수증철, 목사회봉투, 리턴봉투, 헌금봉투 일체를 인계했다고 증거서류를 제시했다. 
 
3일 기자회견에서 배포된 김진화목사의 주장을 담은 호소문들. 

특히 그는 김명옥목사가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일체 반박하며 2021년 12월6일 오전 9시 뉴욕예은교회(담임:김명옥목사)에서 인수인계를 진행했다며, 인수자와 인계자의 서명이 있는 서류를 제시했다. 

그는 50회기 인수자에 회장 김명옥목사와 총무 한준희목사 두 명이 인계서류를 받아 각각 서명한 사실을 증거물로 들어 보이는 한편, 이날 인수인계가 끝나고 사진촬영까지 종료한 후 칠성가든에서 오찬을 했고 모든 일정을 오후 1시20분 마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김진화목사는 “정기총회에서 49회기 재정감사와 관련한 설명을 위해 참석했으나, 두 명의 목사가 자신을 총회장소 밖으로 끌어냈다”며 “나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항의했다. 

그는 “백주대낮에 양복만 뜯긴채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진화목사는 지난 50회기 회장 김명옥목사가 이준성목사 조사위원장 및 선관위원을 맡을 당시 회장 단독후보였던 마바울목사와 부회장 후보 허윤준목사를 석연찮은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하고, 마바울목사와 허윤준목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48회기 회장 이준성목사 등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이며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에 따르면 ‘후보등록이 없으면 임원회와 선관위 복수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회칙 4장10조 6항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출마의지가 없던 박아무개목사 이름을 후보에 올렸다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결국 자신이 회장에 당선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마바울∙허윤준 두 후보목사는 이상한 소문에 휘말려 결국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전했다. 

그는 계속해서 김명옥목사는 이준성목사 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무리한 조사를 이어가 당시 교계화합을 위해 김진화 회장을 비롯한 49회기 임원들이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뉴욕목사회 49회기 특별조사위원장 김원기목사는 “김진화목사의 발언과 주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목사회 50회기 회장 김명옥목사는 “49회기 총회가 끝난이후부터 1년동안 회계 재정감사와 관련해 인수인계와 자료요청을 여러 통로로 요청했으나 불응해 제명조치를 한 것이며 목사회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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