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허그재단, 10일 KCS에서 음력설 축하행사 연다...미 정치거물∙한인단체장 대거 참석

월드허그재단(WHF)이 음력설 축하행사를 10일 KCS에서 개최한다고 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월드허그재단 이사장 길명순 권사<중앙>가 행사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는 10일 오후 6시 KCS강당서
입양인 시민권 취득 당위성 강조 예정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 정치거물 초청
길명순 이사장 “입양인들 도와야 합니다”


아시안들의 주요명절인 음력설을 기념하는 축하자리에서 입양인 신분취득의 당위성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된다. 이와함께 한인 취약계층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주택문제와 소셜서비스 등 필수요건을 전달하는 시간도 갖는다. 

미국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도와온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이사장:길명순 권사∙WHF)은 음력설명절 축하행사를 오는 10일(금) 오후 6시 퀸즈 베이사이드 한인봉사센터(KCS)에서 열고, 이 자리에서 입양인 시민권 취득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또 한번 알리는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음력설 축하행사에서 입양인 신분살리기의 당위성을 또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참석자들.


이를위해 미연방 상원의원이면서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비롯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그리고 린다리∙줄리원 뉴욕시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초청받아 무게감을 더해준다.  

한인사회에서는 찰스윤 뉴욕한인회장 등 단체장도 함께 자리해 미국 입양인 신분 살리기운동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WHF 토니베라 회장<사진>이 일어나 한인사회를 위한 소셜서비스와 주택제공 등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를 축하행사 자리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은 1일 오전 플러싱 한식당 산수갑산2에서 ‘음력설 축하행사-입양인 신분살리기 운동’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게 될 10일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사장 길명순 권사는 “팬데믹 상황으로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활동이 어려웠지만 이제부터 다시 입양인 신분 살리기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음력설 축하행사를 마련한 자리에 미정치계 인사들을 초청해 이 문제의 절박성을 다시 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WHF은 2017년 이후 12명의 입양인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도록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5명이 시민권을 받았다. 
 
음력설 축하행사에서 25현 가야금 공연을 펼칠 한류문화재단 서라미 대표<사진>가 입양인 시민권취득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한류문화재단(KoreanFever) 서라미 대표가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해 미국 입양인 시민권취득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라미 대표는 “현재 미국에는 신분이 없는 4만 여 입양인들이 고통을 겪는 중”이라면서 “이 가운데 한인은 무려 2만여 명”이라고 밝혀, 한인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질 사안임을 상기시켰다. 

서라미 대표는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가야금 연주자로, 특히 25현 가야금 명연주자로 손에 꼽힌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 후원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전통음악 및 K-pop 등 현대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오는 10일 행사에서도 연주팀과 함께 무대에 선다. 
 
월드허그재단과 뉴욕엘피스선교회가 업무제휴를 맺고 한인동포사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좌측부터)뉴욕엘피스선교회 대표 김정길목사, 이사장 이상호 장로, WHF 이사장 길명순권사, 토니베라 회장. 


이날 회견에서는 토니베라 WHF 회장이 한인사회를 위해 준비한 주택과 쇼셜서비스, 이민서비스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전달될 예정이어서,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의미있는 논의자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월드허그재단이 추진하는 푸드나눔사업 등 각 분야 활동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 뉴욕엘피스선교회(대표:김정길목사)와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 

뉴욕엘피스선교회는 지난 2016년 비영리선교단체로 설립한 이후 취약층 지원사업을 지속했으며, 이날 이사장 이상호장로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한편 미국 입양인 시민권 취득을 위해 연방하원은 지난해 2월4일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을 통과시켰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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