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영주권 유지하며 군 생활은 모국에서...'입영 희망원제도' 안내

뉴욕총영사관은 한인청년들이 모국에서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입영 희망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은 맨하탄 총영사관 건물 전경.

입영 희망원 제도, 3년이상 국외거주자 대상
영주권 위해 거주국 방문 항공료 등 지원보장


뉴욕총영사관(총영사:김의환)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자나 3년이상 국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입영 희망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운영하는 ‘입영 희망원제도’는 모국에서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신청자가 입영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휴가기간에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또 거주국 방문에 필요한 항공료와 국내여비를 제공해주어 영주권 유지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각나라 정부의 영주권 관련법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입영전 거주국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은 다음 출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입영 희망원 제도에 따르면, 입영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혹은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방문접수 할 수 있다. 

(문의) 총영사관 646-674-6000, 한국 병무청(대전) 042-481-2757(2929), 1588-9090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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