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회칙위원회 심의내용..."임의개정 아닌 자구수정이며, 선관위 구성원은 이사 합법"

뉴욕한인회 38대 회장 선출과정이 '공정성 상실의혹'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열린 뉴욕한인회 정기이사회. 당시 김영환 이사장<우측앞>이 강진영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 회의에서 공동회칙위원장에 민경원 씨, 마리아 박 씨를 선임했다. 
 
지난 2021년 9월17일 열린 뉴욕한인회 이사회 전경. 현재 한인회장 단독후보로 결정된 강진영(진강)변호사<좌측정면>는 당시 한인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당시에도 이사장을 김영환 선대본부장<우측정면>이 맡았다.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20일 심의내용 발표
국문의 ‘등’삭제는 ‘임의개정’ 아닌 ‘자구수정’
정관상 선관위 구성은 이사 중 5명으로 명시


뉴욕한인회 제38대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광석 예비후보측은 한인회 이사와 선관위원이던 강진영(진 강)후보가 현 뉴욕한인회 집행부의 강력한 지지로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광석 후보측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개정된 한인회 정관을 토대로 김광석 후보를 자격미달로 만들어 후보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위원장:민경원)가 “선관위는 한인회 회칙을 충실히 준수했다”며 한인회 정관 가운데 쟁점이 된 부분을 20일 공식 발표했다.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는 회칙 제53조 선거 출마자격 6항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또는 이사회의 이사 등으로 2년이상 활동한 자’와 이를 영문으로 번역한 ‘A Person who has served 2 or more years as either an offic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KAAGNY, paid staff member, or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를 비교하고, 김광석 예비후보측이 겨냥했던 한글판의 ‘등’이 영문번역에서는 삭제된 것을 “임의개정이 아니고 자구수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글의 ‘등’이 영문회칙과 단어구성이 맞지 않음으로 이를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자구수정’이라는 견해다. 

김광석 예비후보측은 기자회견 당시 “진강 예비후보와 그의 선대본부장인 김영환 이사장 그리고 선관위원들이 참여하여 1월26일 개정했다”며 “서둘러 개정하다보니 어떤 곳은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을 삭제한 흔적도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회칙위원회는 개정이 아닌 ‘자구수정’이며 따라서 회칙개정에 필요한 정족수 정회원 500명 이상 및 2/3찬성(제14조 3항)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회칙위원회는 “선관위원 전원이 뉴욕한인회 이사여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김 예비후보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인회 정관에 따른 것”이라며 김 예비후보측의 불법성 의혹을 일축했다. 

한인회 회칙위원회는 정관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 선정에 관한 설명) 내용을 첨부하며 “뉴욕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이사로서 구성하며, 다음의 5명 위원들로 구성된다.”는 조항을 공개하고, 5명의 위원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외 이사회 선정이사 총 5명이라고 밝혀 현재 위원장 포함 선관위원 5명은 정관에 따른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원 회칙위원장은 “최근의 상황을 보고 회칙위원회 회의를 연 결과 2023년 회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뉴욕한인회 회칙을 충실히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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