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라 황 시의원∙LES생태센터 공동
4월2일(10am-2pm)퀸즈식물원에서
방치된 중고 전자제품 수거행사 마련
뉴욕주에서는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수거용품에 함께 버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는 심지어 벌금 100달러를 부과받을 수 있어 중고 전자제품이나 고장난 전자제품을 버릴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인을 비롯 아시안 밀집지역인 뉴욕시 20선거구를 대표하는 샌드라 황 시의원실은 가정과 상점, 회사에 방치돼 있는 전자제품들을 주일인 오는 4월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퀸즈보테니컬가든 주차장에서 일제히 수거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이날 수거행사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LES)생태센터가 협찬한다.
수거대상은 사용가능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일체와 텔레비전, 렙탑, VCR, DVD플레이어, 휴대폰, 각종 시청각 장비, 케이블, 개인용 기기 등 모든 전자제품이 포함된다.
샌드라 황 시의원은 “환경을 독성으로 오염시키는 전자제품들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집이나 창고, 가게 등에 방치된 제품들을 이날 모두 수거하도록 내놓아 달라고 요청했다.
LES생태센터 상무이사 크리스틴 다츠로메로는 “전자제품들에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이런 품목들을 재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뉴욕주에서 전자제품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날 수거행사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퀸즈보테니컬파크 프로그램 디렉터 자트나 라미레즈는 “LES생태센터와 뉴욕시 위생국, 샌드라 황 의원실과 함께 전자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식까지 높일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폐기된 전자제품은 전체 쓰레기의 1%에 불과하지만, 전체 독성물질의 70%가 버려진 전자제품 1%에서 나온다.
한편 샌드라 황 시의원은 지난해 3월 LES생태센터의 지원아래 전자제품 수거행사를 실시했으며, 이 행사를 통해 7,000파운드에 이르는 전자제품을 수거한 바 있다.
(샌드라 황 의원실) 322-257-0227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