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이사회는 현 집행부 임기(4.30)끝나도 존속...30일 이사회서 법률자문 확인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현 집행부 임기(4.30) 끝나도 고유사업 운영을 위해 계속 존속할 수 있다는 법률근거를 재확인했다. 지난 30일 오후 플러싱 한식당 '함지박'에서 열린 한인회 이사회 전경. (우측부터정면)찰스윤 뉴욕한인회장, 민경원 회칙위원장.

뉴욕한인회, 30일 이사회 열고
4월30일 이후에도 정상기능 수행 확인
한인회정상화위는 38대 회장 선출까지만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오는 4월30일 이후에도 존속된다.”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번달 말인 4월30일 이후에도 이사회는 계속 존속하며 정관에 따른 역할수행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인회 사무국이 밝혔다. 

이날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38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취소된 이후, 현재 37대 한인회장 찰스윤의 임기가 끝나는 4월30일 이후에도 이사회가 존속가능한지 여부를 뉴욕주 비영리단체 법과 한인회 회칙위원회 등 규정을 통해 확인한 자리였다. 

특히 일부 전직한인회장들이 한인회 이사회 해체 등을 요구한 가운데, 이날 회의는 현 37대 이사회에 뉴욕한인회 고유사업 진행 및 업무수행 기능이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찰스윤 뉴욕한인회장은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 따르면, 이사회가 뉴욕한인회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뉴욕한인회가 비영리단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뉴욕한인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경원 회칙위원장은 “뉴욕한인회 회칙 17조에 보면, 이사회는 뉴욕한인회의 심의기구로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더불어 이사회 이사 자격 역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역대회장단은 이사회를 대신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회장선거에 관한 것만 위임되는 것이지 한인회 운영에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는 제38대 회장선출을 위한 총회까지만 유효한 임시적 성격임이 재확인됐으며, 역대회장단협의회 역시 뉴욕한인회 운영에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아울러 확인됐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오는 6월 제22회 미주한인체전 뉴욕대회 지원사업을 비롯 5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 퍼레이드와 6월 뉴욕한인회 창립기념식, 7월 고등학생 인턴십, 8월 광복절, 10월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 등 연중 고유사업 등을 논의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