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프라미스교회 총회 사용 불허 통보
“총회 중 물리력 막을 보장 없어 취소결정”
김광석측 “임기끝날 주일 그것도 왜 교회에서”
“뉴욕주법 위반 한인회, 현 이사회도 불법이다”
30일 뉴욕한인회 정기총회가 결국 무산됐다. 회칙개정 찬반투표 안건 논란을 빚으며 26일 회칙개정 안건 삭제를 발표한 뉴욕한인회는 정기총회 개최 하루 전인 29일 늦은오후 총회취소를 통보했다.
‘2023년 4월30일 정기총회 행사장소로 정해졌던 프라미스교회측의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서두를 시작한 통보문은 프리미스교회측이 총회가 열리는 동안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서약을 총회개최 전 요청한 바 뉴욕한인회와 진강 씨측은 서약했지만 김광석 씨측은 서약을 거부해 프라미스교회가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며 총회무산 소식을 통보했다.
허연행 프라미스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인사회와 단체들을 위해 장소사용을 기꺼이 허락했고 허락할 의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최근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많은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호 뉴욕한인회 이사장은 “김광석 씨측이 서약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정기총회가 열리는 30일이후부터 임기가 끝나는 찰스윤 뉴욕한인회 37대 회장을 대신할 체제에 대해서 “이사회가 결의한 ‘정상화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것이며, 최근 5월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짤라말했다.
프라미스교회가 요청한 서약서 서명에 참석하지 않은 김광석 씨측 한 관계자는 “총회안건은 물론 총회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모든 일정과 진행절차를 진행해 놓고 이제와서 서명하지 않은 우리측을 ‘서명거부’라는 표현으로 매도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종료 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출범 준비
일부 전직회장들, 비상대책위 구성해 혼란가중
향후 한인회 회칙개정위 구성에도 논란 예상
김광석 KCS 전 회장은 “총회개최와 관련한 일정과 절차를 일방적으로 확정시켜 놓고 심지어 3월1일 합의했던 안건조차도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바꿨다”면서 “37대 한인회 집행부 임기 미지막날에 그것도 주일날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하고자 한 이유가 궁금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37대 한인회 집행부 임기가 끝난이후인 5월1일부터 이사회 추천 2명과 역대회장단협이 추천한 2명 그리고 찰스윤 전회장으로 구성되는 ‘정상화위원회’ 체제로 한인회 행정업무 공백을 이어나간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또 정관에 따라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차기회장 선출일정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역대회장단협의회 일부 전직회장들은 ‘총회무산(회장선출 무산)의 경우 역대회장단협의회가 모든 권한일 위임’받도록 정관이 보장하고 있다며 한인회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5월1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또 김광석 씨측에서도 “대부분의 뉴욕주법을 위반한 뉴욕한인회 정관은 이미 무효이며, 이런 상태에서 유지되는 이사회 역시 모두 불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이사회의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뉴욕한인회 회칙개정과 관련해 '회칙개정위원회 위원구성'을 놓고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