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의 목사 자격이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 판결은 오 목사 개인이나 사랑의교회 차원을 떠나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지위와 명예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오 목사가 합동 교단의 목사 자격을 정당하게 취득했는지 여부를 떠나 어찌해서 법원이 목사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대법원도 헌법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닌 이상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소송이 교회의 믿음과 예배 등의 고유영역에 관한 것일 때는 교회의 결정에 맡기고 법원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교회의 목사 임명은 예배 및 목회활동을 주재하고 신도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교회와 교단 내부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행위다. 따라서 지교회와 노회의 자율권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종교적 신념이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당연히 지교회와 노회는 목사 임명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국가 사법기관인 법원으로서도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원고 측이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오 목사 측이 총신대에 편목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정당한 목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 목사가 편목과정이 아니라 일반편입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목사고시를 봐야 하고 이를 이수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소송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종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용인·방치할 경우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은 교회 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절차상이나 내용상으로 그러한 예외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문제에 대한 전결권은 고등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잘못됐다고 파기 환송한 것이다. 이는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에 오기 이전에 이미 미국 장로교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미국 사랑의교회에서 18년이나 담임목사를 한 목회자다. 다만 한국의 합동 교단에 소속된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서 총신대 편목과정 또는 편입과정을 이수한 것이다. 절차상의 혼선에 관한 논란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소한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대표 교회인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사역한 지 십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오 목사의 자격문제를 가이사의 법정으로 끌고 가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처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사랑의교회와 오 목사의 문제는 개인, 그리고 일개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합된 힘과 지혜를 모아 법원에 엄중한 항의를 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을 탓하기에 앞서 교회 문제를 교회 내에서,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가이사의 법정으로 끌고 가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와 목회자, 나아가 죄 없는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자성해야 할 것이다.
서헌제 회장 (한국교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