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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 사학 정체성 흔드는 행동 막지 못한다면 존립 기반 무너져

지난 2월 효암채플에서 열린 한동대 입학식에서 교수와 신입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한동대 제공


장순흥 총장


다자성애자 학생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잣대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 학교가 지닌 ‘종교교육의 자유’와 ‘건학이념’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특정 학생에게만 무한정의 자유가 부여되지 않는다.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고 난교 등 부도덕한 성행위를 은밀히 즐기는 학생들에게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동대에는 자발적으로 입학해 대학이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하는 교육과 활동을 학내에서 보장받고자 하는 5000여명의 학생들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권, 즉 교육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다수의 학생은 기독교 대학임을 알고 자발적으로 한동대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들은 본인이 선택하고 동의한 종교관과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절대 권리를 지니고 있다. 적어도 학교 내에서는 자신들이 선택한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에 반하는 교육 및 활동 등에 직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 밖도 아니고 안에서까지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독교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에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한다.

나아가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에 부합하는 사립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의 자기결정권, 자녀교육을 위한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

사랑, 겸손,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체득한 인재의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자유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학점이 낮으면 재수강을 해야 하고, 채플에 참석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한다. 개교 초기부터 무감독 시험 원칙을 고수하는 한동대에서 커닝하다가 적발되면 학칙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동대는 교육의 자유 주체로서 최소한 학교 건학이념에 반하는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본질적 권리가 있다. 동시에 한동대를 선택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의무자로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교육 활동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본질적인 의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반대의견을 낸 3명의 위원의 지적대로 만일 한동대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행사나 집회가 빈번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다면 외부에 우리의 건학이념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학교법인 정관 제1조(목적)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부정의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통제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정신적 영향력, 즉 종교교육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건학이념의 실현장소인 학내에서 설립목적을 실현하는 데 방해되는 행사를 소극적이나마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학문을 연구하고 교수하는 자유이다. 동시에 그에 부합되지 않는 학내 활동을 제재할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건학이념 수호에 필요한 학칙을 제정한 것이고 이를 위반한 교수 학생 교직원에 대해 적법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부정하는 매춘 다자성애 동성애 행사나 이슬람과 같은 타 종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과 같은 사이비 종교단체의 공격적인 포교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 사립대학은 설립정신 실현을 방해하는 외부 위협세력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제재,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단을 함께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헌법은 단지 명목적인 허울에 불과할 것이다. 궁극적으론 사립학교 설립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게다가 한동대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삼았다’고 공표했다면 이러한 결정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감정에 명백하게 어긋나지 않은 이상 존중해줘야 한다. 한동대라는 법인이 자신의 건학 이념상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인정해 줘야 한다. 이게 바로 사립대학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라 할 수 있다.

문제의 학생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호받고 싶었다면 해당 강연을 외부에서 개최할 수도 있었다. 한동대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표현행위를 제한받아도 그 외의 장소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한동대는 그렇지 않았다. 기독교 학교의 존립 이유와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를 통제하거나 허용하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었다. 그런데 해당 학생은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연을 강행했다. 그것을 통제한 한동대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는 권고명령을 내린 것이다. 사립대학 내에서조차 건학이념에 반하는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국가기관이 막은 것이다.

한동대의 통제는 오히려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국가인권위는 오히려 특정 학생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을 짓밟은 본질적 침해행위, 도전행위였던 것이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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