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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의 ‘크리스천 세무상식’] 아파트 매매에 웬 부가가치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주 물어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하느냐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 대상을 법령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중 부동산과 관련해 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와 주택의 전용면적이 85㎡(25.7평) 국민주택 이하인 경우에 한해 면세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 분양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답니다.

이같이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에는 지상권을 포함해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외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등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과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주주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과 대주주분이 아니더라도 증권거래소가 아닌 장외거래를 하는 때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과 사업체에 있어 고정자산과 함께 처분되는 영업권, 또 골프회원권과 같은 각종 회원권의 경우에도 매매차익이 있다면 이 역시 양도소득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업권의 경우 부동산과 함께 사업체까지 매각하면서 별도로 영업권의 대가를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단순히 영업권만을 별도로 처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생활근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근거지에 대해서만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했는데 바로 1세대가 생활근거지로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이를 처분할 때는 비록 매매차익이 생겼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도 일정한 비과세 요건을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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