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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 쓰기] 속행→계속함, 손괴→파손… 재판 표현 국민 눈높이 맞춰야



법률 용어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뒤섞여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 법률에 자주 쓰였던 단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법률 용어 특성상 일반인에게는 법률 용어가 어렵고 멀게 느껴질 뿐이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고 국민 눈높이와 멀어지게 된다.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법률 용어들이 많아 따로 공부하거나 찾아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쉬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으로 ‘속행’이 있다. 이 표현은 ‘계속 진행’ 혹은 ‘계속함’으로 쓰면 이해하기 훨씬 쉽다. 또 혐의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표현들은 파손(손괴), 제공(공여), 발급하다(교부하다), 잘못 인식(오인), 어느 한 쪽(일방), 고려(참작), 지키다(준수하다), 시작하다(착수하다), 다음 날(익일), 기록(명기) 등으로 다듬은 표현으로 사용하면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재판을 통해 받아 보는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판결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재판 기록물 중 ‘별첨’은 ‘붙임’으로, ‘화상(畵像)’은 ‘사진·영상’으로 대체해 사용하면 이해하기 쉬워진다. 소환장은 ‘출석요구서’로, 보석 허가 등을 위해 언급되는 ‘가료’는 ‘치료’로, ‘감호’는 ‘보호’로, ‘과도하다’는 ‘지나치다’로, ‘과태료에 처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으로 다듬어 쓰는 것이 좋다.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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