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입국 절차 간소화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입국 규정을 바꾼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하는데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이력을 등록했다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면제 대상은 3차 접종 완료자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고 180일 이내, 2차 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입국자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입국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접종자는 이력이 자동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했다면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확인돼야 한다. 다음 달부터 미등록 해외접종자도 Q-CODE에 직접 입력 후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항에서 자차나 방역버스 방역택시 등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던 것도 PCR 검사, 접종 완료만 확인되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입국 전, 입국 첫날, 입국 후 6∼7일차 등 총 3번 받은 PCR 검사도 입국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한다.
2020년 3월 내려진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는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됐다. 에티오피아 전역에 발령됐던 출국권고는 내전 상황이 안정돼 수도 아디스아바바 등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로 하향 조정했다.
긴급상황 시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서비스를 시작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을 사용하면 해외통화요금 걱정 없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영사콜센터 상담이 가능하다.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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