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가들이 방역 문턱을 낮추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달부터 접종 완료자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다. 싱가포르 당국의 접종 완료 기준에 맞는 접종증명서와 출발 전 48시간 이내로 받은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입국 후 24시간 이내로 받아야 하는 신속항원검사도 폐지됐다. 코로나 관련 의료비 보장 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된다.
이미 접종 완료자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 태국은 이달부터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입국 당일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5일 차 신속항원검사는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무른 후 다른 지역 이동을 허용하는 ‘샌드박스’ 규정도 완화됐다. 의무 체류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유의할 점은 출국 전 검사 없이 도착한 뒤 당일 검사에서 확진으로 나오면 본인 부담으로 입원 치료해야 해 가급적 출국 전 검사를 받는 게 좋다.
태국 여행에선 요금을 흥정하는 불법 택시도 주의해야 한다. 미터기를 켜지 않고 출발해 내릴 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공항에서 미터기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출발할 때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금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경우 조작이 의심돼 대체 차량을 탈 수 있는 장소에서 하차를 요구하면 부당한 요금 청구를 피할 수 있다.
긴급상황 시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서비스를 시작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을 사용하면 해외통화요금 걱정 없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영사콜센터 상담이 가능하다.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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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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