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후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 그동안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를 놓고 사회적 불안과 분노가 컸던 만큼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보육 시설 500m 이내에서는 살 수 없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사건 피해자의 이름에서 따왔다. 당시 9살이던 제시카가 성폭행을 당한 뒤 끔찍하게 살해됐는데 범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옆집 남자였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근처에 살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이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절규했다. 이후 미국에선 아동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으로부터 6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최소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도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뿐 아니라 미국처럼 최소 형량을 높여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다.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수도권에 2000만 인구가 모여 사는 우리 현실을 감안한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률이 60%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정부는 이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 거주지 제한, 보호관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재범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범죄자의 심리치료를 꼽는다.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수백 시간의 성폭력 심리치료를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고, 아예 심리치료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출소하는 인원도 적지 않다. 정부가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때까지 아동 성범죄자를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해 치료 감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들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사회와 격리된 채 치료 작업을 병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은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