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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대주주된 하이브… ‘최고 기업’ 내걸었지만 난관은 여전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22일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예정보다 일찍 SM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등극했다. 하이브는 ‘최고의 기업’을 내걸었지만 완전히 경영권을 인수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이브는 22일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10일 이 전 총괄로부터 4228억원에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초 지분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었으나 12일 앞당겨 거래를 성사시켰다. 다음 달 열리는 SM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빨리 대주주 지위를 확보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 전 총괄의 남은 SM 지분 3.65%도 이르면 연내 하이브 몫이 된다.

이날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팬·아티스트·구성원·주주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두 회사의 기업문화와 창의적 역량의 결합은 글로벌 시장에서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와 SM이 힘을 합쳐 세계 3대 메이저 음악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그는 멀티 레이블 체제를 도입하려는 SM에게 하이브가 가진 기존 노하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이미 독립적 권한을 가진 레이블 체제를 운영 중이다. 하이브와 합쳐질 경우 SM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 활동이 뒷전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하이브는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SM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당사 아티스트를 존중하고 아끼듯이 SM 아티스트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이브가 SM 최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아직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하기까지 변수는 많다. SM 현 경영진은 지난 7일 카카오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1119억원·전환사채(CB) 1052억원 어치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전환권이 행사되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이 전 총괄은 카카오에 대한 SM의 신주 및 CB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는 이날 가처분 신청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이 전 총괄 측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최대주주인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고, 현 경영진 측은 건전한 경영 판단이라고 맞섰다.

현 경영진 측은 “(이 전 총괄은)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해왔다”며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총괄은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차이를 두고 선과 악의 대립이란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 그리고 자금조달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28일까지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결정 시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다음 달 초에는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예슬 이가현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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